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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 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기준

  -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따른 보상기준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0.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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