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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숙박시설이란 관광객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우수한 숙박시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숙박시설 중 일정한 기준에 맞는 숙박시설을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 우수숙박시설 지정 기준

☞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함)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

☞ 조명, 소방 및 안전 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을 것

☞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제19조의2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1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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