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4k 포인트)
0 투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39조 및 제4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