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을 가서 산림욕을 하면서 걸으려고 하는데 이런 트레킹을 할 때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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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트레킹을 할 경우에는 ① 휴식년제인 숲길이 아닌 곳을 걸어야 하고, ②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은 하지 말아야 하며, ④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휴식년제인 숲길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이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가 실시되는 숲길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의 훼손 금지

☞ “지정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산림문화자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 유형산림문화자산 : 토지·숲·나무·건축물·목재제품·기록물 등 형체를 갖춘 것으로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무형산림문화자산 : 전설·전통의식·민요·민간신앙·민속·기술 등 형체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문화자산일 것

☞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소훼(燒燬)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截取)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관련 법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35조 및 제38조제1항제5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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