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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6시간 운송지연이 된 경우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공이용 시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항공이용 시 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2 3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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