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 후 통제구역이 아닌 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됩니다.
 
◇ 낚시통제구역
 
☞ “낚시통제구역”이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한 지역을 지정해 고시한 곳을 말합니다.
 
☞ 낚시통제구역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사유
 
√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외)
 
√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 위반 시 제재
 
☞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