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모두 잃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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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비자를 받아야 하는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컨대, 아들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배우자 일방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다른 배우자 일방과의 부부관계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 나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하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금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국적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국적법」 제18조제1항
  • 「외국인토지법」 제6조
  •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204~209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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