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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기관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제1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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