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8k 포인트)
0 투표

연대보증의 경우 단순보증과 달리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주채무자이든 보증인이든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채권자의 이행청구 및 연대보증인의 대응

☞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차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반드시 채무이행을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필요는 없고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연대보증인의 항변권 등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채무자가 자신도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갖는 경우 그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대보증인에게는 단순보증인에게는 인정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33조, 제434조, 제43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