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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진 아내의 채무는 남편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남편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상 가정생활을 꾸리기 위해 진 빚은 부부에게 연대책임이 있고, 부부 공동 생활비용(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은 부부의 공동 부담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남편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게 됩니다.

부부 별산제

☞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일상 가사(가정생활)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830조, 제831조, 제832조 및 제83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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