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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 변제를 제공하면 그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합니다.

변제의 장소

☞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변제비용의 부담

☞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채무자가 서울에 사는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서 돈을 갚기위해 든 차비나, 은행의 계좌이체로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드는 계좌이체 수수료 등이 변제비용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67조, 제473조, 제474조 및 제47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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