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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5천만원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보증"이란

☞ 당좌대월계약과 같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근보증의 보증한도액

☞ 보증한도액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경우 그 한도액까지로 합니다.

☞ 근보증계약에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본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한도액에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부수채무까지도 포함될 것으로 할 것인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나, 특약이 없는 한 한도액 내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

·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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