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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주택개인보증"이란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개인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개인보증의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개인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함. 이하 같음)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를 포함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2.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를 포함하되, 전대차는 제외함)계약의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이용 절차

☞ 주택개인보증은 보증상담 → 보증신청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제2조제8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제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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