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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의 매매체결은 사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격이 유리한 주문이 우선적으로 체결되며(가격우선의 원칙,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이 유리,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 같은 가격의 주문의 경우에는 단 1초라도 먼저낸 주문이 우선합니다(시간우선의 원칙). 다만, 동일가격, 동일시간의 주문이 있을 때에는 수량이 많은 주문자가 우선하지만(수량우선의 원칙), 단일가가 적용되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주문보다 고객의 주문이 우선합니다(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 경쟁매매의 원칙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하며,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가격우선의 원칙: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합니다.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 예외

☞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의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배제하며 동시호가로 합니다.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위탁매매호가간,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간에는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함)보다 우선합니다.

위탁자우선의 원칙: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위탁매매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제1항ㆍ제2항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9조제1항ㆍ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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