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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내의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등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제377조제10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1항, 제51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제1호
  •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0조 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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