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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동안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②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고 한 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반환 명령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①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② ①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③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수급자격자의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근로 제공 사실에 대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 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

◇ 추가징수 명령

☞ 고용지원센터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명령에 추가하여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행위자 본인을 조사하거나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

②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③ 실업 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2조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69조 및 제1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제1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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