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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 1년 이상 근로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는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은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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