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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7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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