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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보장, 유해·위험 사업에의 사용금지, 야간·휴일 근로의 제한 및 갱내근로의 금지 등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생리휴가 보장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해당 월의 생리휴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 금지

☞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평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갱내(坑內)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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