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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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