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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 지급요건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되는 경우 제외함)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6조, 제36조제1항 본문, 제40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6조, 제71조 및 제7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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