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2k 포인트)
0 투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 통상 근로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금지

☞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신청인이 ①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인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며, ③ 신청인에게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고, ④ 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됩니다.

◇ 차별적 처우의 신고

☞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별적 처우의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을 통하여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