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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만,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제2항 및 제110조제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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