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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39조제2항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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