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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후에 질병 등의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면제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병원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 해당 기록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 전상·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어 예비군 훈련을 받기 힘든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군 면제 절차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면제가 가능한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신체검사 구비서류는 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일반 진단서)와 수술을 받았다면 수술 기록지, 다른 치료나 검사를 받은 것이 있다면 해당 기록 및 CT, MRI 또는 X선 필름을 찍으셨다면 필름 사본을 제출합니다.

② 예비군 면제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조회 → 재신체검사·면제·감면 민원 → 재신체검사·면제·감면 민원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클릭)>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③ 다만, 예비군 중 중증질환(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어 기동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중증질환자 등록기록(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조회, 진료기록, 치료관련 기록조회, 현장조사, 징병 전담의사의 신체등위 판정 과정을 거쳐 예비군을 면제시킵니다.



※ 관련 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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