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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탈영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총기를 휴대하여 탈영(무장탈영)한 경우에는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군무이탈죄(탈영)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적전(敵前)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도 위의 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특수군무이탈죄

☞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군무이탈죄의 예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총기휴대 군무이탈죄(무장탈영)

☞ 총기를 휴대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군형법」 제30조, 제31조, 제7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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