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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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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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의 기준액은 10만원이며, 불응사유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으로 경감 또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부과기준금액의 2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1.2%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시 과태료

☞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여 민방위교육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의 기준액은 10만원이며, 일정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감 또는 가중됩니다.

① 경감사유: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한 경우, 법상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에는 50% 감면

② 가중사유: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대리참석의 경우에는 50% 가중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습니다.

◇ 과태료의 체납 및 가산금의 징수

☞ 30일의 기간에 이의 제기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 가산금을 체납할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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