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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사 등으로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종사기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단축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소집 기간과 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

☞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 본인이 받은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종사하다가 위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합니다.

1. 교육소집된 기간: 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2.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 4일마다 1일씩 단축

☞ 다만,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잔여기간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 되어 6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4개월마다 1개월씩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 「병역법」 제41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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