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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모터에 의해 페달의 구동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 지형조건에서도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어 자전거가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구분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의 진입 역시 불가능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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