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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은 아시아 15개국, 아메리카 15개국, 유럽 33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32개국입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 다른 국가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로 국내에서 운전

☞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체결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제98조제2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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