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영상,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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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영화 관련 질문이니까 TV/영상으로...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의 블루레이디스크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어 고민하던 중, 공유사이트에서 해당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다운로드가 저작권자에게 발견되어 고소를 당했다고 했을 때,

저는 '블루레이를 구입했으나 구동할 기계도 없고, 설사 있다해도 디스크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싶고, 스스로 디스크를 파일화 하는 방법도 모르기에 다운로드 받아 감상했다' 라는 이유로 면책이 되나요?

실제 집에 좋아하는 영화의 블루레이디스크는 꽤나 구매했는데 이사갈때까지 플레이어 구매는 미루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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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인조인간의 성격을 나타내지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모양도 저작권자라는 일방적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지요.
지금의 저작권이 정당한 가격에 거래된다고 생각하면 copyright가 인정되는 것이고 결코 정당한 가격이 아니라면 이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의 copy-right가 아니고 판매하겠다는 사람의 no-copy-barrier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하면 BR제작자가 그 파일을 전송하는 것 자체에 반대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선 침해로 인정됩니다. 아주 길고 돈 많이 들어가는 재판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이 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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