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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前婚)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재혼 배우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지만,

일반양자로 입양하면 기존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권·부양·상속 등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 관련 법령
  •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제4조
  • 「민법」 제781조, 제908조의3 및 제909조
  • 「주민등록법」 제7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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