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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상속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관련 법령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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