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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7조, 제49조, 제5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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