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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양부모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관련 법령
  •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 「민법」 제78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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