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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었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람이 연금의 수급권자가 되며,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
  • 「별정우체국법」 제2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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