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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후견의 의의와 종류

☞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후견의 종류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미성년후견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정신능력 정도 등에 따라 다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28조 및 제959조의1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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