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0 투표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959조의14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인법」 제2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