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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관련 법령

  • 「국제사법」 제17조, 제4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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