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에 관세 범위 기분
	 - 일반 통관일 경우에는 과세 가격이 15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관부가세 적용대상 입니다.
	   과세가격 = (제품가 + 미국내 배송비 + 미국내 택스) X 고시환율+과세운임(선편요금)
	       (고시환율:주간 고시환율로 매주 환율이 변동되며, 구매 제품의 통관일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과세운임(선편요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보통 과세운임(선편요금)이라는 것은 배     송대행지에 지불한 배송료가 아니라, 관세청에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무게별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운임을 말합니다. 
	 - 목록 통관일 경우에는 과세 가격이 $200 미만일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운임 및 과세 운임표
	 - 과세운임은 배송대행지에서 지불한 배송료가 아닌 관세청에서 과세가격을 선정하기 위한 무게별 요금 입니다.
	- 과세 운임표 아래와 같이 실 무게별 과세운임이 나와있는 표입니다.
	
	관세 계산해 보기
	 - 과세운임은 배송대행지에서 지불한 배송료가 아닌 관세청에서 과세가격을 선정하기 위한 무게별 요금 입니다.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는 면세적용
	 
	 - 티셔츠가격 : 155달러
	 - 미국내 배송비: 7달러 
	 - 세일즈택스 : 8달러(lbs)
	 - 계산 : 155 + 7 + 8 = 170 < 200 이므로 면세
	 
	목록통관 200달러 이상은 과세 적용
	 - 구스다운 가격 : 300달러 
	 -  미국내 배송비 : 0달러 
	 - 세일즈택스 : 0달러 
	 - 고시환율 : 1100원 
	 - 무게 : 3파운드(lbs)
	 - 계산 :  300 + 0 + 0 = 300 > 200 이므로 과세적용
	 
	과세가격 : (300+0+0) X 1,100 + 41,500(과세운임 20만원 초과이므로) = 371,500원
	관세 : 371,500 X 13%(의류 관세율) = 48,295원
	부가세 : (371,500 + 48,295) X 10% = 41,979원
	관부가세 = 48,295 + 41,979 = 90,274원
	 
	 
	
		일반통관 15만원 이하는 면세적용
	
		 - 품목 : 선글라스
	
		 - 가격: 50달러 
	
		 - 미국내배송비 : 4달러 
	
		 - 세일즈택스 : 0달러 
	
		 - 고시환율 : 1100원 
	
		 - 무게 : 1파운드(lbs)
	
		 - 계산 : (50+4+0) X 1100 + 13000 = 72,400원 < 15만원 이므로 면세
	
		 
	
		일반통관 15만원 초과 과세 적용
	
		 - 품목 : 운동화 3켤레(운동화는 2켤레까지만 목록통관) 
	
		 - 가격 : 100달러/60달러/50달러 
	
		 - 미국내배송비:0달러
	
		 - 세일즈택스:0달러
	
		 - 고시환율 : 1100원 무게:5파운드(lbs)
	
		 - 결과 (100+60+50+0+0) X 1100 + 51000 = 282,000원 > 15만원 이므로 과제적용
	
		 
	
		과세가격 : 282,000원
	
		관세 : 282,000 X 13%(신발 과세율) = 36,660원
	
		부가세 : (282,000 + 36,660) X 10% = 31,866원
	
		관부가세 : 36,660원 + 31,886원 = 68,5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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