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수측정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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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코올수측정법을 허가증 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때 모든 제형(내용고형제 포함)에서 원료약품 및 분량 중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으며 자사기준이면 기시법 상 명기해야 하는지요?
2. 또한 알코올이 원료약품분량에 함유되어 있어 기재 한다면 함량(몇%)이상일 때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함량에 관계없이 기재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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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수측정법은 틴크제 등 에탄올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에탄올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며, 자사기준일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에 명기해야 합니다.

알코올이 원료약품 분량에 함유되어 있다면 함량에 관계없이 기재해야 하며,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의 경우 에탄올을 4% 이상 함유하는 내복용 제제에 대하여 설정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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