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위험물법령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여기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것은 제외한다"는 표현이 가,나 항목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해당되면 제외된다는 것인가요?

1 답변

0 투표
1. 각 목중 하나만 해당하면 위험물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84)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위험물)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