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계획수립시 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없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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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건축.교통.환경.방재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공원녹지의 보전, 이용, 녹화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공원녹지 분야를 전문적.종합적으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과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함)」 제50조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동법 제5조 규정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2010년까지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회신, '08.6.1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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