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획 입안 예정인 보건위생시설 부지가 토지적성평가 B등급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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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3-2-5-(2)-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구역의 종합적성등급이 B등급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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