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위험물 반입신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을 항계 안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육상 반입의 경우와 전(前) 출항지로부터 해당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인 해상 반입의 경우에는 항계 안으로 들여오기 전까지 제출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061-280-167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61-28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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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