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에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 단서는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질의1,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면 옥상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평거리는 건물간이 아닌 간판간의 수평거리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2, 옥상간판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수평거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아울러 붙임 사진자료에 의한 벽면 현수막 광고 및 래핑광고물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공동체과 (☎ 02-21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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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