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평거리”란 수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실제 인접대지 지형(고저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거리를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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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