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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건축물
건축법
지표면
인접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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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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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노면은 사실상의 도로노면을 적용하므로, 대지의 지표면을 그대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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