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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건물의 배관설비를 위하여 건물외부바닥으로 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트의 높이는 1M 미만이며 폭 1.2M 입니다
피트의 내부에는 배관만 있는데 배관의 동파와 부식방지를 위한 구조물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50cm 이상 적용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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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난다면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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