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함)으로 보며,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인접대지의 지표면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